수도권에 있는 30평대 공동주택 아파트의 관리비가 궁금하시나요?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이웃분들은 대충 짐작은 하시겠지만, 대략 관리비가 40만원 선으로 나옵니다. 물론 아파트의 소재지 및 계절별에 따라 제법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족이 이사를 하여 새로 입주하게되면서 이사하는 날 집을 나가는 사람과 비용 정산을 하게되면서 알게 된 중간관리비 상세내역을 관리해 보겠습니다. 중간관리비란 이사나가는 사람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한 관리비로서 통상 1개월보다 적은 것이 맞습니다.
이사할 때 필요한 중간관리비 정산- 수도권 30평대 아파트 관리비 수준
우선 수도권 30평대 아파트의 중간관리비 정산 내역부터 살펴보기에 앞서 통상적인 관리비 중간정산 규칙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입장에서 제시하는 중간관리비 정산 기본 규칙들입니다.
중간관리비 정산은 3개월 관리비 점검부터
이사할 때 전입자와 전출자간에 상호 정산하는 중간관리비 정산은 그냥 바로 직전 관리비만 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관리신문에서 정리한 장산방법을 살표보니, 시행착오 없이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좀 꼼꼼히 살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중간관리비 정산규칙 1.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른다.
공동관리비의 경우 관리규약에 명시한대로 정산을 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3개월 평균금액에서 5% 인상한 금액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3개월 관리비의 내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점이다. 몇 해 전 관리사무소에서 중간정산을 하면서 별도금액으로 과오납금을 환불해준 것을 미처 체크하지 못하고 전산으로 자동 평균된 관리비만을 가지고 정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중간관리비 정산규칙 2. 전기, 난방, 수도, 온수는 검침 결과에 따른다.
전기, 난방, 수도, 온수 등 실제 사용한 양을 검침해야하는 항목은 검침 후에 조견표 및 단가를 적용하여 금액을 산출해야합니다. 주의할 사항이 몇 몇 있습니다. 가끔 전기사용량이 많은 세대의 경우 중간관리비 정산시에는 전출세대에 대해서만 전기료를 계산하므로 누진료가 반영이 안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부과시 전·출입세대가 합쳐질 경우 누진료가 많이 발생하게 돼 전입세대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관리비 정산규칙 3. 전출 세대가 전입 세대에게 승계하는 것이 원칙
중간관리비 정산은 전출세대가 전입세대에 승계하는 것을 원칙입니다. 즉 관리사무소에서는 현금수납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전·출입자간 승계가 불가하다면 관리비 통장에 직접 송금하도록 할 것이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수납을 했다면 당일에 관리비 통장으로 입금하데 한 후 예금/중간관리비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할 때 처리해야 비용 : 장기수선충당금, 중간관리비 납부
중간관리비 정산규칙 4. 발생할 때 마다 관리소장 결재를 득한다
공동주태 관리 사무소에서는 중간관리비 정산대장을 마련하여 중간관리비가 발생할 때 마다 관리소장의 결재를 받아둬야합니다. 그리고 발생 시에는 전입자와 전출자간 확인을 받아 보관해 놓아야 뒤탈이 없습니다. 전출세대는 중간관리비 정산시, 전입자는 입주자카드 및 주차카드 수령시 확인을 받아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도권 30평대 아파트 중간관리비 정산 내역
위의 내용은 지난 2023년 12월 중순에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30평대 아파트의 중간관리 정산 내역입니다. 중간관리비 정산 기간이 20일에 하루 못미치는 기간입니다. 중간정산 합계 금액은 약38만원이었습니다. 정산기간이 1개월치의 2/3기간이고,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12월인 점을 감안하면 12월 관리비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조로 위의 표에 있듯이 지난 3개월 (2023년 9월 ~ 11월) 평균 관리비 부과 금액을 보니, 약 41만원입니다. 평균 부과금액가운데 5만원 이상을 차지하는 항목은 역시 전기료, 난방비, 일반관리비 항목입니다.
전기료가 73,160원, 난방비가 59,700원, 일반관리비 65,210원 등입니다. 물론 전기료, 난방비에는 개별 세대가 사용한 금액외에 공동 난방비, 공동 난방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 온수, 수도, 난방 검침결과
해당 공동주택 아파트의 3개월 평균 부과 관리비 외에 검침 항목의 사용금액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전기는 지난 12월에 한달치가 56,280원인데 중간정산 금액은 23,150원입니다. 전력 사용량이 330kWh에서 165kwh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수, 수도, 난방은 외 검침 데이터가 누락되어 있고, 중간관리비 정산의 사용금액도 없는 걸까요? 이 부분은 좀더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아무튼 중간관리비 정산 기간이 약20일이니 이전의 1개월부터 적은 것은 당연하지만 난방비 두배 이상 증가하는 12월이라서 3개월 평균치인 41만원 육박하는 38만원 상당이 나왔습니다. 30평대 아파트의 관리비가 적지 않나 봅니다. 입주후에 얼마나 나올지 살짝 걱정이 됩니다.
그런 걱정을 안고 새로운 집에 입주를 하여 처음으로 받은 관리비 명세서입니다. 36만원대입니다. 아싸!라고 하기에는 정산기간이 너무 적습니다. 이사들어오기 전에 아파트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를 약 2주정도 하게되면서 생활기간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기사용과 난방 사용량이 전월 대비하여 당월 사용량이 현저히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는 전월 330에서 당월 192, 난방은 전월 115인데 당월 45로 검침되었습니다. 이사한 집의 정상적인 관리비는 다음달 관리비 명세서를 받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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